부패행위 신고대상과 방법 및 신고절차의 틀

2014. 7. 10. 09:20

어제 인터넷뱅킹을 접속했다가 좋은 캠페인인것 같아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같은 문제들이기도 하겠네요. 하루 아침에 부정행위들이 개선되기는 힘들겠지만, 국민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신고가 진행된다면, 서서히 줄어들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방법 및 신고절차의 틀

 

1.신고대상과 범위

대상은 국가의 녹을 먹고있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이나 '각급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회,감사원'등 공공기관에 해당되었으며, 부패행위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일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도모하는것.

공공기관: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이나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때 법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줄때.

 

또 위에서 해당되는 범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하고 권고,유인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고 합니다.

 

2.신고방법

간단한 절차로 국민권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했으며, 방법은 '온라인/우편/방문/팩스'등으로 종류가 존재했습니다. 부패행위에 대한 상담을 할시에는 국번없이 전화도(1398)가능하니, 의심가는 상황이 있을때,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3.부패행위 신고절차의 기본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을 걸쳐 조사가 필요하게될 경우 감사원 또는 해당되는 공공기관 감사관이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등은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보장 내용역시 매우 안전했습니다. 그에 관한사항은 옆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내용[링크]

 

추가적으로,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이란?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때,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각 공공기관마다 이 부분은 상이 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금액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하나의 예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부분도 '청렴신문고'를 통해 알아볼수 있으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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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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